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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대기 중 석면측정용 현미경법

by 히포캠퍼스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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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가능한 시험방법

대기환경 중 석면 분석을 위한 시료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위상차현미경법을 주시험법으로 하고, 석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사전자현미경법 또는 투과전자 현미경법으로 결정한다.

분석방법 정량범위 방법검출한계
위상차현미경 0.2 ㎛ ~ 5 ㎛ 0.2 ㎛
주사전자현미경 1.0 ㎚ 이하  
투과전자현미경 1.0 ㎚ 이상 7,000 구조수 / ㎟

 

2. 위상차현미경법

- 굴절율 또는 두께가 부분적으로 다른 무색투명한 물체의 각 부분의 투과광 사이 에 생기는 위상차를 화상면에서 명암의 차로 바꾸어, 구조를 보기 쉽도록 한 현미경이다.

- 위상차현미경을 사용하여 섬유상으로 보이는 입자를 계수하고 같은 입자를 보통 의 생물현미경으로 바꾸어 계수하여, 그 계수치들의 차를 구하면 굴절율이 거의 1.5인 섬유상의 입자 즉 석면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입자를 계수할 수가 있게 된다.

- 석면먼지의 농도표시는 20 ℃, 1 기압 상태의 기체 1 mL 중에 함유된 석면섬유 의 개수 (개/mL)로 표시한다.

- 대기 중 석면은 강제 흡인 장치를 통해 여과장치에 채취한 후 위상차현미경으로 계수하여 석면 농도를 산출한다.

 

3.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1) 시료채취 조건

- 시료채취는 해당시설의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일반 환경상태에서 측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료채취지점에서의 실내기류는 원칙적으로 0.3 m/s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시료채취 지점 및 위치

- 시료채취 위치는 원칙적으로 주변시설 등에 의한 영향과 부착물 등으로 인한 측정 장애가 없고 대상시설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많은 곳을 선정한다

- 인접지역에 직접적인 발생원이 없고 대상시설의 내벽, 천정에서 1 m 이상 떨어진 곳을 선정

- 바닥면으로부터 (1.2 ∼ 1.5) m 위치에서 측정

- 대상시설의 측정지점은 2 개소 이상을 원칙

-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대상시설내 공기질이 현저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3) 시료채취 및 측정 시간

- 주간시간대에 (오전 8시 ∼ 오후 7시) 10 L/min 으로 1 시간 측정

 

4) 시료채취조작

- 시료 포집면이 주 풍향을 향하도록 설치한다

- 유량계의 부자를 10 L/min 되게 조정한다.

 

4. 식별방법

포집한 먼지 중에 길이 5 μm 이상이고, 길이와 폭의 비가 3:1 이상인 섬유를 석면섬유 로서 계수한다.

1) 단섬유인 경우

- 길이 5 μm 이상인 섬유는 1개로 판정한다.

- 구부러져 있는 섬유는 곡선에 따라 전체 길이를 재어서 판정한다.

- 길이와 폭의 비가 3:1 이상인 섬유는 1 개로 판정한다.

 

2) 헝클어져 다발을 이루고 있는 경우

- 여러 개의 섬유가 교차하고 있는 경우는 교차하고 있는 각각의 섬유를 단섬유 로 인정하고, 단섬유인 경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 섬유가 헝클어져 정확한 수를 헤아리기 힘들 때에는 0 개로 판정한다.

섬유가 헝클어진 다발로 되어 있는 경우의 식별결과(출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환경대기 중 석면측정용 현미경법 - 위상차현미경법」)

 

3) 섬유가 그래티큘 시야의 경계선에 물린 경우

- 그래티큘 시야 안으로 완전히 5 μm 이상 들어와 있는 섬유는 1 개로 인정한다.

- 그래티큘 시야 안으로 한쪽 끝만 들어와 있는 섬유1/2 개로 인정한다.

- 그래티큘 시야의 경계선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경우에는 0 개로 판 정한다.

- 상기에 열거한 방법들에 따라 판정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해당 시야에서의 판정 을 포기하고, 다른 시야로 바꾸어서 다시 식별하도록 한다.

- 다발을 이루고 있는 섬유가 그래티큘 시야의 1/6 이상일 때는 해당 시야에서의 판정을 포기하고, 다른 시야로 바꾸어서 재 식별하도록 한다.

 

5. 농도 계산방법

섬유수 농도 계산방법

6. 위상차현미경법의 식별방법, 측정범위, 정량범위, 측정계수

식별 방법 측정범위 (μm) 정량범위 측정계수
단섬유 5 이상 길이와 폭의 비가 3:1 이상인 섬유 1
가지가 벌어진 섬유 5 이상 길이와 폭의 비가 3:1 이상인 섬유 1
헝클어져 다발을 이루고 있는 섬유 5 이상 길이와 폭의 비가 3:1 이상인 섬유 섬유개수
입자가 부착하고 있는 섬유 5 이상 입자의 폭이 3μm 넘지 않는 섬유 1
섬유가 크리티큘 시야의 경계선에 물린 경우 5 이상 - 시야 안
- 한쪽 끝
- 경계선에 몰려있음
1
1/2
0
위의 식별방법에 따라 판정하기 힘든 경우 5 이상 다른 시야로 바꾸어 식별 0
다발을 이루고 있는 섬유가 그래티큘 시야의 1/6이상인 경우 5 이상 다른 시야로 바꾸어 식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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