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티스토리챌린지21 [대기환경기사/실기] 편류현상, 세류현상, 역류현상 1. 편류현상(1) 정의- 탑 일부에 흡수액 분포가 불량하여 흡수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현상 =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현상(2) 방지대책- 탑의 직경과 충전물질 직경의 비를 8~10 범위- 충전재를 균일하고 규칙적으로 채움- 단면적 당 액 주입구를 5개 이상 2. 세류현상(Down wash)(1) 정의- 배출가스 유속보다 풍속이 큰 경우, 가스 중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지면으로 휩쓸려 가 굴뚝 주변의 지표오염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2) 방지대책 : 배출가스 유속을 풍속의 2배 이상으로 한다. 3. 역류현상(Down draft)(1) 정의- 굴뚝 주변 장애물과의 압력차로 인한 난류 영향으로 오염물질이 풍상 쪽 건물후면으로 흐르게 되어 지표오염 현상이 심화되는 것(2) 방지대책 : 굴뚝높이를 주변 장.. 2024. 11. 27. [대기환경기사/실기] 연소방법, 미분탄연소 1. 연소방법ㄱ. 증발연소 : 증기가 휘발하면서 화염을 형성시키는 연소- 예) 휘발유, 등유, 알코올 ㄴ. 분해연소 : 열분해에 의해 연료 표면에서 휘발분을 방출하면서 불꽃을 발생시키는 연소- 예) 석탄, 목재 ㄷ. 표면연소 : 고정탄소 성분이 연소 시 고체 표면이 빨갛게 빛을 내면서 반응하는 연소예) 목탄, 코크스 ㄹ. 확산연소 : 공기와 알맞은 비율로 혼합하여 확산 연소하는 방법- 예) LPG, 프로판 가스 ㅁ. 내부연소 : 공기중의 산소를 필요로 하지않고 분자 자신의 산소에 의해 연소- 예) 니트로글리세린 2. 미분탄연소 장점ㄱ. 부하변동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서 대형, 대용량 시설에 적합하다.ㄴ. 작은 공기비로 완전연소 가능ㄷ. 비교적 저질탄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ㄹ. 연소제어 용.. 2024. 11. 26. [대기환경기사/실기] 비산먼지농도 1. 비산먼지농도 계산식 - 포집먼지량이 가장 많은 위치의 먼지농도에서 대조 위치의 먼지농도를 뺀 값을 활용한다.- 풍향과 풍속에 대한 보정계수 값을 외워둬야 함 (1) 풍향변화에 따른 보정계수 값 = WD풍향변화범위보정계수전 시료채취 기간 중 주 풍향이 90º 이상 변할 때1.5전 시료채취 기간 중 주 풍향이 45 ~ 90º에서 변할 때 1.2전 시료채취 기간 중 주 풍향이 변동 없을 때 (45º 미만)1.0 (2) 풍속범위에 따른 보정계수 값 = WS풍속범위보정계수풍속이 0.5m/s 미만 또는 10m/s 이상인 시간이 전 채취시간의 50% 미만일 때1.0풍속이 0.5m/s 미만 또는 10m/s 이상인 시간이 전 채취시간의 50% 이상일 때1.2 2024. 11. 25. [연소공학] 이론연소온도, 실제연소온도 1. 이론연소온도 계산식 - 이론연소온도는 저위발열량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G X C는 총정압비열로 나타낼 수 있다. (1) 이론연소온도 기출문제(1)-1 대기환경기사 2021년 09월 12일 기출문제32. 다음 조건을 갖는 기체연료의 이론연소온도는? 이론연소온도(t2) = 7500/(10.5 X 0.35) + 25∴ t2 = 2065.81 ≒ 2066 ℃ 2. 실제연소온도 계산식 - 실제연소온도는 연소공기보유열과 주위로의 방출열량을 고려한다 2024. 11. 24. [대기환경관계법규] 개선명령 1. 개선명령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다.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1) 개선기간 : 1년 이내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연장 : 1년의 범위 3. 개선계획서의 제출-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 2024. 11. 23. [대기환경관계법규] 악취방지법 - 지정악취물질 1. 악취방지법: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악취방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1) 악취 :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2) 지정악취물질 :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3) 악취배출시설 :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복합악취 :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2. 지정악취물질 종류종류적용시기1. 암모니아2. 메틸메르캅탄3. 황화.. 2024. 11. 22.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