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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8

[대기환경관계법규] 개선명령 1. 개선명령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다.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1) 개선기간 : 1년 이내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연장 : 1년의 범위 3. 개선계획서의 제출-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 2024. 11. 23.
[대기환경관계법규] 악취방지법 - 지정악취물질 1. 악취방지법: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악취방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1) 악취 :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2) 지정악취물질 :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3) 악취배출시설 :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복합악취 :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2. 지정악취물질 종류종류적용시기1. 암모니아2. 메틸메르캅탄3. 황화.. 2024. 11. 22.
[대기환경관계법규]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 [이어지는 이전 글] 배출부과금 부과 기준, 징수 유예, 대상 오염물질 등2024.11.19 -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1. 배출부과금1)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hmstorage.tistory.com 2024.11.20 -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 오염물질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 오염물질[이전글]2024.11.19 -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관계법규.. 2024. 11. 21.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 오염물질 [이전글]2024.11.19 -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1. 배출부과금1)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hmstorage.tistory.com 1.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1)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1)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 2024. 11. 20.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 1. 배출부과금1)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②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2) 배출부과금의 구분① 기본부과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②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3)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① 배출.. 2024. 11. 19.
[대기환경관계법규] 환경기술인 1. 환경기술인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 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③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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