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관계법규] 개선명령

by 히포캠퍼스 2024. 11. 23.
728x90
반응형
반응형
728x90

1. 개선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다.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1) 개선기간 : 1년 이내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연장 : 1년의 범위

 

3. 개선계획서의 제출

-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①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ㆍ관리의 내용

②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ㆍ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③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2)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①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②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③ 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30분 평균치로 한다.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4. 개선계획서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기간ㆍ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②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

 

2)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②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③ 공사기간 및 공사비

④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5.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1) 굴뚝 자동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작업시작하기 24시간 전

2) 굴뚝자동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6.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보건환경연구원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 한국환경공단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