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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관계법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024 개정ver.

by 히포캠퍼스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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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염 물질 종류 <개정 2019. 2. 13.>

- 실내 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
(HCHO, Formaldehyde)
총부유세균
(TAB;Total Airborne Bacteria)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Radon)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석면(Asbestos) 오존(O3) 초미세먼지(PM-2.5) 곰팡이(Mold)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자일렌(Xylene),
스티렌(Styrene)

 

2. 다중이용시설 - 대통령령 <개정 2020. 3. 31.>

*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

시설 종류 연면적
모든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300 m2 이상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430 m2 이상
산후조리원 500 m2 이상
노인요양시설, 학원, 목욕장업 /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 한정) 1,000 m2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1,500 m2 이상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의료기관(*), 전시시설(옥내), 실내주차장(기계식 제외),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0 m2 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3,000 m2 이상
항만시설 대합실 5,000 m2 이상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객석 수 1천석 이상
의료기관(*) 병상 수 100개 이상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개정 2020. 4. 3.>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개정 2020. 4. 3.>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5.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항목의 권고기준 <개정 2018. 10. 18.>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148Bq/㎥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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