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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염 물질 종류 <개정 2019. 2. 13.>
- 실내 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미세먼지(PM-10) | 이산화탄소(CO2) | 폼알데하이드 (HCHO, Formaldehyde) |
총부유세균 (TAB;Total Airborne Bacteria) |
일산화탄소(CO) | 이산화질소(NO2) | 라돈(Rn;Radon)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석면(Asbestos) | 오존(O3) | 초미세먼지(PM-2.5) | 곰팡이(Mold) |
벤젠(Benzene) | 톨루엔(Toluene) | 에틸벤젠(Ethylbenzene) | 자일렌(Xylene), 스티렌(Styrene) |
2. 다중이용시설 - 대통령령 <개정 2020. 3. 31.>
*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
시설 종류 | 연면적 |
모든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
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300 m2 이상 |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430 m2 이상 |
산후조리원 | 500 m2 이상 |
노인요양시설, 학원, 목욕장업 /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 한정) | 1,000 m2 이상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1,500 m2 이상 |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의료기관(*), 전시시설(옥내), 실내주차장(기계식 제외),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0 m2 이상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 3,000 m2 이상 |
항만시설 대합실 | 5,000 m2 이상 |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 객석 수 1천석 이상 |
의료기관(*) | 병상 수 100개 이상 |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개정 2020. 4. 3.>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 미세먼지 (PM-10) (㎍/㎥) |
미세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 이하 |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 | - | - | - | - |
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개정 2020. 4. 3.>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5.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항목의 권고기준 <개정 2018. 10. 18.>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148Bq/㎥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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