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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
1. 배출부과금1)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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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1)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1)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2) 부과금의 징수유예
(1) 1)의 (2) 세 가지 조항에 따라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①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②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2) 1)의 (3)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3)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2. 과징금 처분
- 과징금 부과 산정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과징금 부과 산정식 = 조업 정지일수 X 300만원 X 부과계수
- 별표 1의 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부과계수
사업장 종류 | 부과계수 |
1종 사업장 | 2.0 |
2종 사업장 | 1.5 |
3종 사업장 | 1.0 |
4종 사업장 | 0.7 |
5종 사업장 | 0.4 |
-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의 5종 사업장의 부과계수
-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3.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1)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
황산화물 | 먼지 | 질소산화물 |
2)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
황산화물 | 암모니아 | 황화수소 |
이황화탄소 | 먼지 | 불소화물 |
염화수소 | 질소산화물 | 시안화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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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오염물질오염물질 1kg 당 부과금액배출허용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20% 미만20% 이상40% 미만40% 이상80% 미만80% 이상100% 미만100% 이상200% 미만200% 이상300% 미만3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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