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부과금
1)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자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2) 배출부과금의 구분
① 기본부과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②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3)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
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②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③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④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⑤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⑥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1)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기준이내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구분 | 지역별부과계수 |
Ⅰ지역 | 1.5 |
Ⅱ 지역 | 0.5 |
Ⅲ 지역 | 1.0 |
Ⅰ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택지개발지구
Ⅱ 지역 :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Ⅲ 지역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3)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
(1)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
가.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구분 | 연료의 황함유량(%) | ||
0.5% 이하 | 1.0% 이하 | 1.0% 초과 | |
농도별 부과계수 | 0.2 | 0.4 | 1.0 |
나. 가목 외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 0.15
-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농도별 부과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
2022년 1월 1일 이후
구분 |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 |
농도별 부과계수 | 0 | 0.15 | 0.25 | 0.35 | 0.5 | 0.65 | 0.8 | 0.95 |
4)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배출량(기준이내배출량) 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오염물질배출량(기준이내배출량=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부과금의 납부
1) 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초과부과금 :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② 기본부과금 :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③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④ 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2)부과금의 조정신청
-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부과금납부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②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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