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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

by 히포캠퍼스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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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부과금

1)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자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2) 배출부과금의 구분

기본부과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3)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②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③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④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⑥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1)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기준이내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구분 지역별부과계수
Ⅰ지역 1.5
Ⅱ 지역 0.5
Ⅲ 지역 1.0

Ⅰ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택지개발지구

Ⅱ 지역 :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Ⅲ 지역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3)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

(1)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

가.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구분 연료의 황함유량(%)
0.5% 이하 1.0% 이하  1.0% 초과
농도별 부과계수  0.2 0.4 1.0

 

나. 가목 외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 0.15

-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농도별 부과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

2022년 1월 1일 이후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15 0.25 0.35 0.5 0.65 0.8 0.95

 

4)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배출량(기준이내배출량) 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오염물질배출량(기준이내배출량=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부과금의 납부

1) 부과금의 납부통지

초과부과금 :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기본부과금 :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2)부과금의 조정신청

-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부과금납부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 조정신청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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