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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관계법규]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

by 히포캠퍼스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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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이전 글] 배출부과금 부과 기준, 징수 유예, 대상 오염물질 등

2024.11.19 -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

1. 배출부과금1)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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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 오염물질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 오염물질

[이전글]2024.11.19 -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1. 배출부과금1)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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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

오염물질 오염물질 1kg 당 부과금액 배출허용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황산화물 5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먼지 770 1.2 1.56 1.92 2.28 3.0 4.2 4.8 5.4
질소산화물 2,130 1.2 1.56 1.92 2.28 3.0 4.2 4.8 5.4
암모니아 1,4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황화수소 6,0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이황화탄소 1,6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특정대기유해물질 불소화물 2,3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염화수소 7,4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시안화수소 7,3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2.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 측정 시의 배출유량(측정유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출 총량(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

- 일일유량 = 측정유량(㎥/h) X 일일조업시간

- 일일조업시간 :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

-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일반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

 

 

 

 

 

 

3.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 위반횟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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