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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
1. 배출부과금1)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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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 [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 오염물질
[대기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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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
오염물질 | 오염물질 1kg 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200% 미만 |
20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400% 미만 |
400% 이상 | |||
황산화물 | 5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
먼지 | 77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
질소산화물 | 2,13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
암모니아 | 1,4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
황화수소 | 6,0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
이황화탄소 | 1,6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
특정대기유해물질 | 불소화물 | 2,3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염화수소 | 7,4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
시안화수소 | 7,3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2.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 측정 시의 배출유량(측정유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출 총량(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
- 일일유량 = 측정유량(㎥/h) X 일일조업시간
- 일일조업시간 :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
-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일반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
3.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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