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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필기/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관계법규] 악취방지법 - 지정악취물질

by 히포캠퍼스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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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취방지법

: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악취방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1) 악취 :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2) 지정악취물질 :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악취배출시설 :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복합악취 :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2. 지정악취물질 종류

종류 적용시기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2005년 2월 10일부터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 뷰틸아세테이트
2008년 1월 1일부터
18. 프로피온산
19. n-뷰틸산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틸알코올
2010년 1월 1일부터

 

3.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에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1 ~ 4
프로피온산  0.007 이하 0.03 이하 0.03 ~ 0.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 ~ 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4. 악취 위임업무 보고사항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
2. 악취검사기관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 과학원장분 실적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5.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ᆞ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기술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
대기환경기사 1명

악취분석요원 1명

악취판정요원 5명
1.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2.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3. 무취공기 제조장비 1벌

4. 악취희석장비 1벌

5. 악취농축장비(필요한 측정ᆞ분석장비별) 1벌

6. 지정악취물질을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ᆞ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각 1벌

비고)

1. 대기환경기사는 다음의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직공무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악취검사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악취분석요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가. 대기환경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공립연구기관의 대기분야 실험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시험ᆞ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악취분석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악취판정요원은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악취판정요원 선정검사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4. 여러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5. 지정악취물질을 측정ᆞ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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